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에서 매장형 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8월 1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총 10억원 규모의 특별 저금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으며 금리는 연 1.5%다. 10·29 참사 이후 경영난을 겪어온 이태원 상권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용산구청이 8월 14일 밝혔다.
상환 조건과 기존 융자자도 신청 가능
선정된 업체는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최근 5년 이내 용산구가 설치한 다른 자금의 융자 실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특별지원은 이태원 1·2동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기존 융자 실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본인 보증한도 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과 제외 업종
지원 대상은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에 사업장을 둔 매장형 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 융자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8월 1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갖춰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이태원1·2동 매장형 업체 운영 중소기업자·소상공인 |
| 지원 규모 | 총 10억원(중소기업 최대 3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 |
| 금리·상환 | 연 1.5%,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
| 신청 기간 | 8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 신청 방법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방문 접수 |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가 이태원 1·2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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