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융자…용산구, 연 1.5%로 10억원 지원

  • 입력 2026.08.14 10:48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구청 제공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에서 매장형 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8월 1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총 10억원 규모의 특별 저금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으며 금리는 연 1.5%다. 10·29 참사 이후 경영난을 겪어온 이태원 상권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용산구청이 8월 14일 밝혔다.

상환 조건과 기존 융자자도 신청 가능

선정된 업체는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최근 5년 이내 용산구가 설치한 다른 자금의 융자 실적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특별지원은 이태원 1·2동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해 기존 융자 실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본인 보증한도 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과 제외 업종

지원 대상은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에 사업장을 둔 매장형 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등 융자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8월 12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갖춰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이태원1·2동 매장형 업체 운영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지원 규모총 10억원(중소기업 최대 3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금리·상환연 1.5%,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기간8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신청 방법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방문 접수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가 이태원 1·2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여주시, 소상공인 정보화 교육 교육생 모집…9월부터 8회 과정

▶ 광명시, 소상공인 단체와 '기후의병 가맹점' 확대 업무협약

▶ 논산시, '찾아가는 소상공인 상담소' 재개…5회차 육군훈련소 일원 숙박업 맞춤교육 마무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