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미승인 작업·위험 미보고 확인…국토부, 시공사·서울시·철도공사 수사의뢰

  • 입력 2026.08.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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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사고 당일 시공사와 감리사의 미승인 작업 시행, 서울시의 단차 발생 사실 철도운영사 미통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부실 검토 등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4일 관련 기관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6건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됐다.

확인 결과 시공사와 감리사는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에 대해 기본작업계획서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승인받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 사상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협의된 'S9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작업' 역시 기본작업계획서에 없던 작업임에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작업인원이 4명으로 기재됐으나 현장에는 13명이 무단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시공사로부터 교량붕괴를 유발한 2.9cm 단차 발생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고도 사고 발생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2026년 5월 26일(화) 사고 당일 작성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붕괴가 발생한 S9번 구간(선로 직상부) 작업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5월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상 S8번·P7번 구간 작업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시공사·감리사·한국철도공사에 대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시공사와 감리사에는 운행안전협의서 허위 작성 등에 따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혐의를 추가로 제기했다. 국가철도공단에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종합 검토, 고위험(A등급) 공사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시행 등 개선권고 2건을, 한국철도공사에는 행위신고 검토 처리기한(15일) 준수,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와 작업 내용 일치 여부 확인 등 시정명령 2건과 개선권고 2건을 각각 통보했다. 실제로 철도공단이 서울시의 철거공사 행위신고 검토를 철도공사에 요청한 뒤 회신까지 26일이 소요돼 처리기한을 초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산·학·연 외부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4개월간 운영해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와 전체적인 철도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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