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2010년 협약을 맺고 경의선 지상부지를 무상사용하기로 하며 경의선숲길을 조성했다. 당시 공단은 무상사용 기간을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년으로 정해 허가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은 2016년 7월 무상사용 기간을 1년만 추가 연장한 뒤 이후로는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원 부지를 무단점유했다며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2021년 변상금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월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철도공단 승소로 뒤집었으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철도공단과 향후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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