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의 주민세(개인분)가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매겨지는 이 세금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제시는 이번에 9만8천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왜 부과되나
주민세(개인분)는 2026년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즉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이번 정기분으로 발송된 고지서는 9만8천여 건입니다.
납부는 어떻게 하나
관내 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142211로 전화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 거제시청 납세과와 각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부과 대상 | 2026년 7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 납부 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
| 부과 금액 |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정액) |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창구·인터넷뱅킹·스마트폰 금융앱·CD/ATM기·ARS(142211)·위택스·시청 납세과 및 면·동 주민센터 |
전자고지 신청자는 확인할 것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더 이상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전자사서함’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되니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본지는 앞서 예천군과 밀양시, 용인특례시의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소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거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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