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고 정기분 주민세 12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용인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전년보다 1800만원 늘어난 41억 1900만원, 사업소분은 1억 8400만원 증가한 85억 35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납부 기한은 세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인 사업소분의 경우 각 구청 세무부서가 납부서와 신고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에 적힌 세액이 실제와 같다면 기한 내 납부만으로 별도 신고 없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바뀌는 등의 사유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1과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142211) 등으로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 등 본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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