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억 3천만 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입력 2026.08.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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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공

밀양시(시장 안병구)가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48,730건에 대해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담긴 납부서는 일괄 발송되며, 기재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밀양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수정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142211) 등도 이용 가능하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밀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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