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라, 무인항공체계(UAS)와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그 외 드론과 부품에는 25%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100% 관세는 9월 3일 0시 1분부터,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영국산 제품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 산업 기반을 보호해 일자리를 지원·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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