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이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이 다뤄졌다.
이날 심의 대상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치법규, 5년 이상 손보지 않은 장기 미정비 규제,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 논의를 거쳐 개선이 확정된 사안은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 명확화,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변경 신고 의무 폐지, 자원봉사 활동용품비 신청 서류 간소화, 체육시설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읍면복지회관 권리양도 승인 기준 명확화, 공장 건폐율 완화 적용 기한 정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용적율 완화 등 7건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개정안은 10월까지 정비 절차를 거친 뒤 개선 성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조진배 금산부군수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행정 중심의 관행을 주민 권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품질 높은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금산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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