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2026년도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개인분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당 1만1000원이며, 올해 부과 규모는 약 10만 건, 총 10억여 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기본세액 5만~20만원에 연면적분(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세액을 산정하며, 지방교육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할 세액과 일치하면 기한 내 납부만으로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PC 및 스마트앱), ARS(☏142211), 가상계좌,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706, 020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군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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