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일산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해당 기간 안에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기본 세액과 연 면적 세액을 합산해 산정되며,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연 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한해 1㎡당 250원으로 계산된다.
일산동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장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11일 발송할 예정이며,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신고(위택스), 서면신고,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납부는 금융기관 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 간편납부(☎142211) 등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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