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 11만 1,110건을 부과했다고 8월 10일 밝혔다. 부과된 총액은 12억 1,200만 원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 중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내는 방법 외에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납부 등으로도 가능하다.
김병원 경산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경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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