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보이스피싱 피해액 50% 감소

  • 입력 2026.08.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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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밝혔다. 상반기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액 50% 감소,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23% 증가,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 62% 증가,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 661% 증가가 제시됐다.

하반기 정책은 크게 세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보이스피싱·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특별단속과 마약 위장수사 도입,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강화, 2029년 인터폴 아·태 사무국 유치를 추진한다. 매점매석·불법사금융·주가조작 등 민생경제 범죄는 전담 수사체계로 대응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수사로 대응한다. 부동산범죄, 보조금 부정수급, 기술유출범죄 특별단속과 대포차·대포통장 집중 단속, 사적 보복대행 범죄 추적수사, 악성 체납 교통 과태료 강제징수도 병행한다.

둘째, 국민생명 중심 경찰활동으로 스토킹 범죄는 전건접수·즉일조사를 원칙으로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법무부 등과 고위험 가해자 위치정보를 공유한다. 인공지능 기반 112신고 분석과 드론 순찰을 활용하고, 고위험 운전자 안전관리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자진 신고자는 상담·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선처한다.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 출입, 스토킹 가해자 위치 제공, 원격화상조사 도입 등 국민체감과제 14개도 추진된다.

셋째, 경찰 수사 쇄신을 위해 하반기 중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 후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경찰청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수사 감찰은 외부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며,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상 설치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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