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활동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시도경찰청 총경과 경찰서 경정 등 과장급 관리자가 주축이 돼 수사를 직접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장들이 사건기록을 직접 확인하여 서면으로 지휘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피해자 안전조치 및 구속·유치·전자장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관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하였다"고 설명했다.
4주 동안 시도경찰청은 모두 4,372건을 수사 지휘했고, 이 가운데 174건은 시도청으로 이관받아 직접 수사했다. 2025년 집중활동기간과 비교하면 일 평균 수사지휘는 64.1건에서 168.2건으로 162.4%, 사건이관은 1.9건에서 6.7건으로 252.6% 각각 늘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잠정조치·임시조치·피해자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가 5,159명,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신청 등 가해자 격리 조치가 362명, 수사지휘가 4,338건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구속·유치·전자장치 건수는 2026년 1~5월 8.3건에서 13.9건으로 67.5%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결별 후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반복해 접근한 사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해 두 개 경찰서에 나뉘어 접수된 사건을 시도청으로 이관, 9일 만에 잠정조치 3-2호와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이끌어낸 건이 꼽힌다. 출소 후 전 연인을 다시 스토킹한 사건에서는 수사팀을 비상소집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과 긴급통신수사, 탐문수사를 병행한 끝에 기차에 타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고 접수 4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치소 복역 중 피해자에게 "출소 후 죽이겠다"는 서신을 보낸 피의자에 대해서는 고소 접수 12일 만에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과장급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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