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 그동안의 지정 효과,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꼽혀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존 지정기간이 올해 9월 만료를 앞두면서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 심의가 진행됐으며, 새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으로 확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시장 성장 추세를 감안해 대기업 등에 허용되는 연간 출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됐다.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감축해온 대기업 등에 종전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도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을 이용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예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부 사항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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