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7일 <2026년도 교육활동보호공간(민원상담실)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별 규모와 건물 구조, 예산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원상담실 구축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학교가 자체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용하돼,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기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민원상담실 설치 목적과 기본 원칙, 공간 유형별 배치기준, 단독·겸용 운영 기준, CCTV·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기준, 녹음기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학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겼다.
민원상담은 사전 예약과 지정 장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 담당자의 비상 퇴로 확보와 외부 지원 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민원인이 교육활동 공간에 직접 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공간 구축 현장 컨설팅>에서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학교에서 자주 제기된 질문은 FAQ 형태로 정리했고, 관련 법령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해 학교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학교별 여건에 맞는 안전한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민원 소통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충북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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