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이 8월 한 달간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물 단속을 벌인다. 여름 휴가철 군민과 관광객이 하천·계곡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돼 온 조치의 연장선이다. 완도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을 점검한다.
현장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를 먼저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과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완도군은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다"면서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완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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