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계곡 주변에 평상 등을 재설치하거나 주말과 점심시간 등 단속이 느슨한 시간대를 이용해 영업하는 꼼수 상행위를 근절하고, 하천과 계곡을 군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과 산림 계곡 내 유수 소통을 저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허가받지 않은 평상·파라솔·천막 등 시설물 설치, 하천부지 무단 점용 및 형질변경, 계곡 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바가지요금 징수 등이 포함된다.
장수군은 물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설·산림·위생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한다.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과 점심시간대에는 방화계곡과 지지계곡 등 주요 하천과 계곡을 집중 순찰하고, 상습 발생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하천과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상행위는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라며 "장수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장수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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