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 일시적 가격 인상과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시군별로는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 사항 등이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별도로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신고가 상시 접수되며, 접수된 내용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로 신속히 처리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안산시 구봉도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구봉도 상인회장과 안산시 소상공인지원장으로부터 지역 상권 현황과 숙박업소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안산시와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시군과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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