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은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보증과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2.5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2차 접수는 8월 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쉽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투기·사치성·불건전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대출 보증이며, 0.8%의 보증수수료 2년분도 함께 지원된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특례보증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이나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에서 할 수 있고, 대출 시행 후 보증수수료 지원을 원하는 경우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진행된 상반기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2차 지원사업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될 방침이다.
출처 : 양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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