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

  • 입력 2026.08.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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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제공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 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8월 한 달간 실시한다. 정비가 끝난 구역을 중심으로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변칙 영업과 자릿세 징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건설과 소속 4개 팀, 공무원 8명이 맡는다. 대상 지역은 양양남대천, 후천, 오색천 등 주요 하천·계곡과 과거 상행위 시설을 정비한 업소 48개소이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수시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평상(테이블, 좌판 등) 설치, 그늘막(차양막·몽골텐트·파라솔 등) 무단 설치, 방갈로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불법 배치, 데크 무단 설치 등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구두 계고와 함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상습 위반의 경우 증거를 확보해 관련 부서에 통보한 뒤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양양군 관계자는 "공공의 재산인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군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청정한 양양의 자연환경을 되찾고,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양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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