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내외경제TV 보도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과 동료의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의 한 동료 직원은 “평소 성격이 차분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고, “이동한 부서에서의 적응이 힘들어 부서 이동을 신청했으나 묵살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직원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따돌림은 없었으며, 관리자가 아닌 직장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권리와 정신적 안정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삼성전기 측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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