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강원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쿠폰을 배부한다.
연탄쿠폰 지급사업은 강원도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577가구에 63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배부한다.
연탄쿠폰은 지난 9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11.28일(수) 이후부터 시·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며, 쿠폰은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연탄쿠폰은 재발급이 불가하며 타인에게 양도, 현금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4월30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쿠폰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연탄쿠폰은 당초 313천원으로 1회 배부될 예정이였으나, 산업부의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가 18.11.23일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연탄가격만큼 차액금을 12월 중 추가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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