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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에 전화 신청
· 대상 : 가설건축물 건축주(거동 불편 어르신 포함)
· 추가 서류 : 건축물 종류·현황에 따라 상이
신청 절차 간소화
포천시는 기존에 건축주가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신청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에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연장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행정 처리 방식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신고자료와 행정정보를 활용해 건축주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속하게 연장 신청을 처리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의견
포천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031-538-241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 전화 신청 |
| 대상 | 가설건축물 건축주(거동 불편 어르신 포함) |
| 추가 서류 | 건축물 종류·현황에 따라 상이 |
| 문의처 | 031-538-2410 |
출처 : 포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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