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근로자법)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7월 7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852호이다.
시행까지 64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 및 침체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바, 특정 절기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불이행 시 제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바뀐 대목: 변경「동절기 건설근로자」 / 변경「건설근로자」
(2) [변경]
현행: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뀐 대목: 변경「⑥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바뀐 대목: 변경「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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