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2개월 집중 단속…자진 철거 촉구

  • 입력 2026.11.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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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제공

단속 개요

임실군은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하천·계곡 구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사전 계고장을 발송한 뒤 자진 철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가 진행된다.

주요 대상 시설물

주요 정비 대상은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가설 천막,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그리고 무단 적치물 등이다. 계고 처분을 받고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계획이다.

행정 절차 및 협조 체계

군은 건축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진행한다. 미철거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독려와 함께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절차를 적용한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정비가 완료된 지역 중 재발 위험이 높은 곳에는 방지 시설물 설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관계자 발언

"사전 계고를 통해 자발적인 정비 기회를 안내해 드린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한득수 임실군수가 밝혔다. "특히 불법 건축물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하천의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임실군을 위해 소유주분들께서 자진 철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항목내용
대상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기간2026년 11월 ~ 12월
주요 조치원상복구 독려, 행정처분, 행정대집행
담당 부서건축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 구축

| 문의처 | 임실군청 행정복지과

출처 : 임실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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