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기업 500인 이상 확대…2027년부터 적용

  • 입력 2026.1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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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기업 확대

내년 7월 1일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기존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소·중견기업도 혜택받는다

대상 기업 규모가 낮아지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사업주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부담이 경감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법인 대표자·사업주·그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친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지 의무 신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근무 일정과 돌봄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표

항목내용
적용 시기2027년 7월 1일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 (300인 이상)
대상 기업 규모500인 이상 → 300인 이상
성희롱 과태료 상한1,00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통지 기한14일 이내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위와 같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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