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37만 원 인상

  • 입력 2026.11.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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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장기요양 제도 개선 과제와 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을 위한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이 기존보다 378,500원·351,100원씩 상승해, 1등급은 2,891,400원, 2등급은 2,682,300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설 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확대된 결과이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확대돼 1등급은 연간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증가한다. 방문간호 가산액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변동되지 않는다.

보험료율은 2027년 소득 대비 0.9994%로 조정돼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상승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3.90% 비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서비스 강화와 함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6년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를 463개소에서 500개소로 늘리는 등 의료·돌봄 연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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