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추혜선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 입력 2026.10.3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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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청렴계약 체결 배경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10월 30일 제343차 이사회 개최 전, 박승흡 이사장과 추혜선 상임감사가 각각 비상임이사 대표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공단 최고책임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 의무 위반 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한다.

계약 주요 내용

계약서에는 네 가지 핵심 의무가 포함돼 있다. 첫째,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 둘째,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부당한 이권 개입·청탁을 전면 금지한다. 셋째, 직위 남용 및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한다. 넷째, 청렴 의무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한다.

이사장·상임감사 발언

박승흡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쌓인다"며 "기관장부터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단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문화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소통과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시점

박승흡 이사장은 2026년 9월 30일, 추혜선 상임감사는 2026년 9월 11일 각각 취임해 현재 임기를 수행 중이다.

향후 기대 효과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내부 통제 강화와 투명 경영을 실현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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