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관리 체계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케이(K)-문화 확산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 준수를 위한 선제적 수출지향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침 적용 국가·작물 확대
수입국의 농약 정책 변화를 파악해 2003년 6개국·12작물·32종에서 시작한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올해는 13개국·30작물·86종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태국 수출 딸기·포도, 중국 수출 감, 호주 수출 참외 등에 대한 신규 지침을 제공했다.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현장 지원
일본·대만 등과 협의해 현재까지 총 19작물·111건의 수입 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으며, 스마트폰용 QR코드 기반 통합 정보무늬와 현장 안내판을 보급해 농가가 신속히 기준 변화를 확인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상담으로 실효성 강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대만 수출 포도는 2024년 사전등록제와 연계해 4~5월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위반 업체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상담도 제공한다.
구체적 성과와 향후 계획
2024년 9월 일본 수출 고추 ‘헥사코나졸’ 잔류허용기준 설정 후 통관 기간이 1~2일로 단축돼 수출량이 33% 증가했으며, 대만 수출 포도 ‘테트라닐리프롤’은 2025년 3월 기준 설정 이후 통관 위반이 사라졌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3만 6천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AI 기반 대화형 안전사용지침 개발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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