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장기요양 제도 개선 과제와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을 위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기존보다 최대 37만 8,500원까지 확대된다. 1등급은 월 2,891,400원, 2등급은 월 2,682,300원으로 각각 378,500원·351,100원 인상된다.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확대된다. 방문간호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며, 재택의료센터는 463개소에서 500개소로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에 0.9994%로 결정돼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상승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3.90% 비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원거리 교통비용을 30% 인상하고, 휴일보상 가산율을 60%로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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