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 입력 2026.10.31 01:54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장기요양 제도 개선 과제와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을 위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기존보다 최대 37만 8,500원까지 확대된다. 1등급은 월 2,891,400원, 2등급은 월 2,682,300원으로 각각 378,500원·351,100원 인상된다.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확대된다. 방문간호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며, 재택의료센터는 463개소에서 500개소로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7년에 0.9994%로 결정돼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19,029원에서 20,129원으로 1,100원 상승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3.90% 비율을 적용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원거리 교통비용을 30% 인상하고, 휴일보상 가산율을 60%로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인사] 보건복지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기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