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사업비의 80%를 융자로 지원합니다.
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입니다.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종의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방역·방제시설, 분뇨처리시설, 경관개선시설 설치 등입니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용조사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읍면동 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인허가 완료 여부,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 생산성 향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께 확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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