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 주장 베이커리, 부당해고 판정

  • 입력 2026.1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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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장으로 나뉜 베이커리를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가 직원을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위는 업체가 운영한 사업장들이 독립된 별도 사업체라기보다 사업 목적과 수행 방식, 인사·노무관리 등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체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봤고, 해고된 직원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18일 이 같은 판정 내용을 전했다. 업체 측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휴게시간 문제 등을 허위로 신고하고, 근무 일정을 보고 없이 바꾸는 등 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주요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장갑질119는 해당 업체가 전형적인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업장별 인원 내세워 분리 운영 주장

업체는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눠 운영해 왔으며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에 따르면 업체 측은 사업장별로 근무 인원이 다르고 회계와 인사·노무관리도 분리돼 있다는 입장을 노동위에 제시했다. 일부 사업장의 근무 인원은 3명, 5명, 2명이었다. 업체 측 주장은 각 사업장의 인원과 관리 체계를 따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구분근무 인원
사업장 13명
사업장 25명
사업장 32명
사업장별 인원 내세워 분리 운영 주장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사업장별 인원 내세워 분리 운영 주장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노동위는 업체가 사업장을 나눠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각 사업장이 별도 사업체로서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췄는지를 살폈고, 사업 목적과 사업 수행 방식, 인사·노무관리 등이 서로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를 함께 판단했다. 업체가 회계와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위는 사업장 사이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 결과 사업장별 인원만 따로 계산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업체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상 일체성 인정해 5인 이상 판단

노동위는 각 사업장이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춘 별도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 목적과 수행 방식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인사·노무관리에서도 관련성이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사업장이 각각 따로 운영되는 구조라기보다 경영상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봤으며, 그에 따라 업체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사업장을 나눈 외형이나 업체가 주장한 관리 방식만으로 적용 기준을 피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노동위는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사례”라고 밝혔다. 업체가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해 왔다는 점과 일부 사업장의 인원 규모, 회계·인사 관리가 분리됐다는 업체 측 주장, 사업 목적과 수행 방식 및 인사·노무관리의 연계성을 모두 검토한 뒤 사업장 규모를 판단한 것이다. 노동위는 이 판단을 토대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해고 사유로 제시한 내용 상당수 불인정

업체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휴게시간 문제 등을 허위로 신고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보고 없이 근무 일정을 변경했으며 냉장고 온도를 조정했다고 해고 사유를 제시했다. 노동위는 업체가 든 사유를 각각 검토했지만, 허위 신고와 근무 일정 변경에 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냉장고 온도를 조정한 행위도 해고에 이를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해당 업체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원들의 해고와 퇴사가 이어지면서 A씨가 장시간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해고됐다. 노동위는 해고 사유로 제시된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고, 냉장고 온도 조정 역시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의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지방노동위는 최근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업체에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도록 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가 18일 판정 내용을 전한 데 따르면, 이번 구제명령은 업체가 제시한 해고 사유 가운데 허위 신고와 근무 일정 변경 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냉장고 온도 조정도 해고에 이를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장 역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됐다.

노조 측은 또 다른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해고됐으며 업체가 일부 사업장을 다시 나눠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업체가 위반했다고 보고 노동청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자료에는 고소 및 감독 요청 이후의 진행 상황이나 업체 측의 추가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노동위는 A씨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노조 측은 노동청 고소 방침을 밝혔고,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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