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 입력 2026.10.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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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여성가족부령은 2023년 12월 28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여성가족부령 제00201호이다.

시행까지 75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는 한편,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든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공고 방법 중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응시하고자 하는」 / 변경「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변경「제출하여야」 / 변경「응시하려는」 / 변경「제19조제4항에 따른」 / 변경「제출해야」

(2) [변경]

현행: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전에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전에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변경「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9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및 그 밖에 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3) [변경]

현행: ②2급ㆍ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개정: 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바뀐 대목: 변경「②2급ㆍ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 변경「②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류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삭제]

현행: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ㆍ의지력 및 지도력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5. 창의력ㆍ의지력 및 지도력」

(5) [삭제]

현행: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이 조항이 통째로 없어진다)

바뀐 대목: 변경「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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