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는 10월 14일부터 모든 경기 개최 구장과 주변 지역에서 암표 현장 단속이 진행된다.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인근 집결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 구단,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해 온라인에 이어 경기장 현장에서도 부정 판매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단속 대상 |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모든 경기 |
| 단속 일정 | 10월 14일부터 경기일마다 |
| 단속 장소 | 경기장과 주변 지역 |
| 암표 신고 |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 |
경기장 주변에서 의심 거래 확인
단속 시간과 구역, 인력은 실제 경기 일정과 현장 상황에 맞춰 운영한다. 경기 시작 전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구매자를 찾거나 입장권을 다량 판매하는 등 부정 판매가 의심되는 행위를 살핀다.
현장에서 다량 판매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전달하고, 거래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확보를 지원한다. 문체부와 경찰청, 담당 경찰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야구위원회는 연락 체계를 통해 의심 거래 정보와 신고 내용을 공유하며 경기별 단속 결과와 주요 사례를 다음 경기 대응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와 홍보도 병행
문체부는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스포츠 암표 신고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7일까지 스포츠 분야 부정 판매 신고 9만 건을 접수했으며, 중복 건을 제외한 4만 7000여 건 가운데 의심 게시글 4만여 건의 노출을 제한했다. 고가·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121명은 지난 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경기일에는 경기장 외부에 암표 근절 홍보부스를 마련해 신고 방법과 제재 기준을 안내한다. 부스에서 접수한 신고는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경기장 전광판과 한국야구위원회·구단 SNS에서도 홍보 콘텐츠를 내보낼 예정이다. 암표 의심 사례는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은 관련 법령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가을야구를 기다려 온 팬들의 관람 기회가 암표상의 부당한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팬들이 공정하게 입장권을 구매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게 경찰과 한국야구위원회·구단 및 체육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에서부터 경기장 현장에서까지 암표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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