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5만원…내년 소득 기준 완화

  • 입력 2026.10.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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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2026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2027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66% 이하로 낮춰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모두 24세 이하…자녀 한 명에 월 25만원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녀 한 명마다 매월 25만원을 받는다.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액은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다. 이 사업은 자녀를 돌보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함께 이어가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월 348만3373원 이하, 4인 가구 월 422만1580원 이하로 제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부터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2027년 적용 가구별 금액은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 뒤 시·군·구가 소득 등 지원 기준을 확인해 결정한다.

구분기준
2026년 소득 기준65%
2027년 소득 기준66%
2026년 3인 가구 기준348만3373원
2026년 4인 가구 기준422만1580원
자녀 1인당 월 지원액25만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지자체가 요건 확인

양육비를 신청하려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뒤에는 시·군·구가 소득을 비롯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소득 관련 서류는 부와 모가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두천시가 해당 지역 신청자에게 안내한 내용으로, 전국 공통 구비서류의 세부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도록 성평등가족부가 안내하고 있다.

동두천시 안내에는 지원 대상이 혼인관계, 사실혼을 포함해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 가구라고 명시됐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원한다고 했다. 전국 사업 신청 절차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안내됐고, 지자체가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시행…청소년부모 가구 통계는 감소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은 가구 단위로 요건을 확인하되 실제 지급액은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다. 기준을 충족해 선정된 가구에는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이며, 신청 뒤에는 시·군·구가 소득 등 요건을 확인한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 2024년 1688가구로 집계됐다. 두 통계는 각각 해당 연도의 가구 수이며, 자료에는 그 사이 연도의 수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과 함께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7년 소득 기준 66%로 확대할 계획

현행 2026년 기준으로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부터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액은 현재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안내됐다. 자료에는 2027년부터 지원액도 바뀐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 기준과 가구 상황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이후 시·군·구가 확인한다. 구체적인 신청서식과 제출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가족상담전화 1577-4206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는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은 2022년 시작돼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7년에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지자체의 요건 확인을 거쳐 결정된다. 구비서류와 개별 신청 안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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