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도12호선 시암재~성삼재 구간, 12월 10일까지 평일 차량 통행 제한

  • 입력 2026.10.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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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군도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내 '좌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면 보강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시암재 휴게소부터 성삼재 휴게소까지 약 1.4㎞에 이른다.

통행 제한 개요

항목내용
제한 구간군도12호선 시암재 휴게소 ~ 성삼재 휴게소 (약 1.4㎞)
제한 기간2026년 10월 12일 ~ 12월 10일 (총 60일간)
제한 시간평일 집중 작업 시간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전 구간 정상 통행이 가능하다. 군은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통행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현수막 게시와 군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군도12호선 노고단 도로는 지형 특성상 급경사 사면 붕괴 위험이 높아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제한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작업 중 일시 통행 제한으로 도로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군민과 탐방객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너른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구례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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