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어린 철학자’, 촉법소년·SNS 금지법 아이들 토론 담는다

  • 입력 2026.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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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제공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청소년 SNS 금지법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EBS 어린이 철학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가 두 법을 주제로 한 2부작을 방송한다. 10월 14일과 21일 오전 8시 20분 EBS 1TV에서 각각 방영되는 특집에서 아이들은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와 나이 기준, 청소년 SNS 금지의 보호와 간섭 문제를 직접 토론한다. 아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에 관해 어른들이 주로 말해온 상황에서, 이번 방송은 아이들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구성이다.

두 편의 중심에는 ‘모르고 한 잘못도 처벌받아야 할까’, ‘SNS를 막으면 정말 안전해질까’라는 질문이 놓인다. 1부는 촉법소년 제도를, 2부는 청소년의 SNS 이용과 금지를 다룬다. 프로그램을 연출한 이지현 PD는 “아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라면, 아이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특집에서는 아이들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각 소년법에 담긴 ‘교화’와 ‘처벌’, ‘보호’와 ‘간섭’의 의미를 들여다본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직접 묻는 소년법과 SNS 금지

EBS에 따르면 이번 특집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청소년 SNS 금지법 확산을 다룬다. 두 사안은 모두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법과 제도지만, 아이들이 그 취지와 적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직접 질문하는 것이 방송의 구성이다. 어른들이 법을 두고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토론에 나서 각자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한다. 1부에서는 촉법소년의 책임과 제도 기준을, 2부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이 주는 도움과 위험을 각각 살펴본다.

‘어린 철학자’는 앞서 소개된 프로그램 형식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질문을 제시하고 아이들의 토론을 담아왔다. 다만 EBS가 공개한 안내에는 출연 인원이나 토론에서 나온 구체적인 결론은 담기지 않았다.

두 편이 다루는 주제는 서로 다르지만, 방송은 제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들 자신의 목소리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1부의 제목은 ‘저 촉법소년인데요?’이고 2부는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다. 첫 번째 제목은 촉법소년 제도와 책임을 묻는 질문을, 두 번째 제목은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SNS 금지를 두고 아이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담았다. EBS는 두 편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교화’와 ‘처벌’, ‘보호’와 ‘간섭’을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장난감 블록 던진 열한 살 소년, 책임을 묻다

1부 ‘저 촉법소년인데요?’는 모르고 한 잘못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방송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속 열한 살 소년은 장난감 블록을 던져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다. 소년은 자신이 정말 몰랐다고 말한다. 이 장면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잘못을 몰랐다는 이유가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따져본다. EBS가 공개한 소개문은 ‘저 정말 몰랐어요’라는 말을 앞세워, 행동의 결과와 행위자의 이해 여부를 함께 놓고 질문을 던진다.

방송은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면죄부처럼 쓰이는 일이 늘고 있다는 문제도 제시한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거꾸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토론은 특정 행동의 책임 여부에서 그치지 않고, 촉법소년 제도가 처음 마련된 취지와 현재의 나이 기준이 공정한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EBS는 아이들이 모르고 한 잘못에도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고, 제도의 취지와 기준을 함께 짚어본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편은 아이들을 제도 논의의 대상으로만 놓지 않고 토론의 주체로 세운다. 다만 방송 안내에는 아이들이 연령 기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촉법소년 제도에 관해 어떤 찬반 의견을 내놓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개된 내용은 애니메이션 속 사례와 토론의 질문이다. ‘모르고 한 잘못도 처벌받아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해 아이들이 책임과 제도의 기준을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는지가 1부의 주요 내용이다.

처벌과 교화, 나이 기준을 함께 살펴본다

1부에서 다루는 질문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EBS는 이번 특집이 소년법에 담긴 ‘교화’와 ‘처벌’의 의미를 살펴본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속 소년은 장난감 블록을 던져 행인을 크게 다치게 했고, 자신은 잘 몰랐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그 말이 책임을 판단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토론하고, 촉법소년 제도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취지와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함께 놓고 이야기한다.

방송은 촉법소년 제도의 나이 기준이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EBS가 밝힌 내용에는 나이 기준의 구체적인 숫자나 이를 바꾸는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편의 토론은 특정 기준을 정답으로 제시하기보다, 아이들이 제도의 취지와 기준을 함께 따져보는 과정으로 소개됐다. ‘저 촉법소년인데요?’라는 제목 역시 제도의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과 그 제도를 이용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질문으로 쓰였다.

이지현 PD는 소년법 특집에서 아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교화와 처벌을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에 따라 1부는 잘못에 대한 책임만 따지는 내용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의 목적,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책임을 지는 방식, 처벌과 교화가 어떤 관계인지가 함께 토론의 주제가 된다.

SNS의 친구 만들기와 악성 댓글, 두 얼굴 다룬다

2부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는 청소년 SNS 금지법을 주제로 삼는다. EBS는 호주에 이어 프랑스까지 청소년 SNS 금지법이 확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소심한 성격 때문에 직접 말을 걸기 어려운 친구를 사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꿈을 키우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EBS의 설명이다. 아이들은 SNS를 통해 얻는 경험과 생각을 토론에서 꺼내놓는다.

동시에 SNS는 악성 댓글과 끝없는 알고리즘에 시달리는 곳이기도 하다. 방송은 SNS 이용의 긍정적인 면만 다루거나 위험만 강조하지 않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두 얼굴을 함께 제시한다. 그 위에서 ‘SNS를 막으면 정말 안전해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보호를 위한 조치인지, 아이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간섭인지가 토론의 주제다. EBS는 아이들이 SNS의 두 얼굴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2부는 어른은 SNS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를 제목에 담았다. 하지만 공개된 안내에는 법의 시행 시기나 적용 연령, 금지 방식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이 다루는 것은 SNS 금지의 세부 조항보다 보호와 간섭의 경계에 관한 아이들의 질문과 경험이다. 1부가 촉법소년 제도를 두고 처벌과 교화를 묻는다면, 2부는 SNS 금지를 두고 안전과 이용 제한을 함께 살핀다.

EBS ‘어린 철학자’ 소년법 특집은 10월 14일과 21일 수요일 오전 8시 20분 EBS 1TV에서 방송된다. 14일에는 1부 ‘저 촉법소년인데요?’가, 21일에는 2부 ‘왜 우리만 안 되는데요?’가 편성됐다. 두 편은 EBS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출처 : EB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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