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터와 시설, 지역사회에서 존엄과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한 구체적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자리 사업 참여를 앞두고 이 말을 검색하는 독자는 대개 "내가 참여해도 안전한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알리나"를 함께 묻는다. 이 기사는 인권침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참여 가능 여부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한다.
인권침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인권침해는 눈에 띄는 폭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일을 시키고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는 일, 본인 동의 없이 통장이나 급여를 관리하는 일, 장애를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일, 본인이 쓰는 의사소통 방식을 무시하고 대신 결정해 버리는 일, 외출과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모두 포함된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본인의 선택권을 빼앗으면 침해가 된다. 제도가 이런 일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아 두면 판단이 쉬워진다.
장소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도 다르다. 일터에서는 임금 미지급, 합의하지 않은 업무의 강요, 반복되는 괴롭힘이 대표적이다. 활동지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리에서는 이용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을 정하거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문제가 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시설 이용을 거절당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접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일이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지원하는 사람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된다.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여부는 무엇으로 갈리나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장애인고용공단이다. 이곳에서는 취업 상담과 직업 능력 평가, 훈련, 사업주 대상 고용 지원 같은 일을 맡는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이 있고, 사업마다 대상과 선발 방식이 다르다. 참여 가능 여부는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일할 수 있는 형태, 사업별 요건으로 갈린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함께 검색되는 제도와 구분해 두면 헛걸음이 줄어든다. 장애인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소득 보장 제도로, 연령과 소득·재산 요건이 따로 있고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진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청 뒤 조사와 판정을 거쳐 이용 자격과 양이 정해지며, 활동지원사는 그 판정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은 이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이용하는 창구로 알려져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체육 강좌 수강을 돕는 제도이며, 대상과 신청 시기는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일자리 참여로 소득이 생기면 이런 제도의 자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므로, 참여 전에 각 담당 기관에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알리나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 관서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나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지역마다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사업 자체의 운영 문제는 사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 알리면 된다. 어느 곳이 맞는지 헷갈리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먼저 길을 안내받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로든 날짜와 장소, 있었던 일, 주고받은 문자나 기록을 남겨 두면 설명하기 쉽다.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도 된다.
흔한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일자리라고 해서 근로계약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에 참여하면 모든 급여가 일률적으로 끊긴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으며, 제도마다 반영 방식이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별도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참고로 장애인을 영어로는 흔히 person with a disability라고 쓴다. 미국처럼 사람을 앞에 두는 표현을 널리 쓰는 나라가 있지만, 제도의 구조와 용어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 확인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자격 | 장애인 등록 여부, 연령, 사업별 참여 요건 |
| 2. 조건 | 근로계약 내용, 임금 지급 방식, 업무 범위 |
| 3.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등 기존 지원에 미치는 영향 |
| 4. 문제가 생길 때 | 노동관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방자치단체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독자는 먼저 장애인고용공단과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모집 공고에서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면 된다. 이어 근로계약서에 업무 범위와 임금 지급 방식이 적혀 있는지 살피고, 이미 받고 있는 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센터나 해당 담당 기관에 물어 두면 된다. 참여 중 불편한 일이 생기면 위 표의 기관 가운데 상황에 맞는 곳에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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