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배포

  • 입력 2026.10.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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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를 이해하고 온라인 화면을 설계·운영할 때 준수사항을 확인하도록 돕기 위한 자료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13개 유형별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및 법 위반 사례를 다룬다. 사업자단체 의견수렴은 8.24.~9.3. 진행됐고, 사업자 간담회는 9.7. 열렸다.

전자상거래법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5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정기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때에는 소비자 동의를 받고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취소·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화면에 두기보다, 로그인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문답서의 내용도 통합·현행화했으며, 법령 해석과 사업자 권고사항은 2025년 9월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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