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은 유전자 검사로 부모·자녀 관계인 1촌과 형제자매 관계인 2촌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1,000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제도는 2004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돼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법 개정을 거쳐 지적장애인과 치매 노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나 가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이 보호시설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구강 세포를 채취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암호화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인적 정보를 별도로 관리한다.
국과수는 의뢰받은 구강 시료를 분석해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DNA) 정보시스템’에서 가족관계를 검색한다. 올해는 최신 감정 기법을 도입하고 서로 다른 분석체계의 교차 검증을 적용해 분석 신뢰도를 높였다. 이봉우 원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가족에게 연결하도록 전문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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