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료 면제…임용 유예 때 추가합격

  • 입력 2026.10.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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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두 집단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저소득층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응시료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임용 유예 때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담았다.

보호조치 연장 중이거나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대상

수수료를 면제받는 새 대상은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기간연장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기간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면제 기준은 보호조치 연장 여부와 보호기간 종료 후 경과 기간으로 제시됐다.

두 대상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데 맞춰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은 연장 중인 경우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은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응시 수수료 면제 범위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며, 공무원 채용시험 자체의 응시 자격이나 시험 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면제 대상 확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대상 청년은 기존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함께 수수료 면제 대상에도 추가된다.

기존 면제 대상에 두 청년 집단 추가

개정 전 수수료 면제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확대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두 청년 집단을 포함하는 것과 함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시험 급수에 따라 다르다. 5급 이상은 1만원, 6·7급은 7000원, 8·9급은 5000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응시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아래 금액은 참고 기사에 제시된 급수별 수수료다.

시험 구분응시 수수료
5급 이상1만원
6·7급7000원
8·9급5000원

기존 면제 대상은 소득·가족 상황이나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구분돼 있었다. 개정안은 보호조치 연장 중인지,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청년 집단을 추가한다. 면제 대상 확대 시점은 내년으로, 인사혁신처는 개정령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부터라고 밝혔다.

임용 유예 사유에도 추가 합격 근거 마련

개정안에는 임용 유예와 관련한 추가 합격 근거도 포함됐다.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용을 미루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가 인력 수요를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전에는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였다. 개정안은 여기에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임용 유예를 더했다. 임용 유예가 발생하면 반드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인사혁신처는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와 추가 합격 사유 확대를 함께 추진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합격 여부는 각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됐다.

개정령안 의결…수수료 면제는 내년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응시 수수료 면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대상은 보호조치를 연장 중인 청년과 보호기간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며, 기존 면제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부처가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채용 과정의 유연성 제고를 제도 개선의 취지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내년이며, 수수료 면제 대상과 추가 합격 가능 사유가 각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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