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포항시 19개 마을의 재난 대응 물자와 경보 시설을 보강하고 비상대피로를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조정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과 관련해 서면회의를 열고, 재난 대응 물자 교체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보수·관리, 비상대피로 보강을 위한 도로 건설·관리계획 협의 등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로 마련된 재원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교부하고, 해당 재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
민원 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포항시 19개 마을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경우 주변 주민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구역이다. 포항시 주민들은 이 구역 안에 있는 마을의 재난 경보 장비와 비상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은 재난 대응 장비의 상태뿐 아니라 관련 예산이 어떻게 교부되고 집행되는지도 확인해 주민 보호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은 재난 대응 장비와 시설의 보강·설치, 비상대피로 마련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이 예산의 교부·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시설 보강 조치를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원이 다룬 시설은 경보 장비와 재난 대응 물자, 대피로로 나뉜다. 조정 과정에서는 각 시설의 보강 요구와 함께 포항시에 전달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의 편성·집행 방식도 논의됐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협의한 뒤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교부 재원 집행 방식도 조정안에 포함
경상북도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항시가 포함되자 주민 보호를 위한 비상 대책 등에 쓰도록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일부를 포항시에 교부해왔다. 포항시는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편성·집행했다. 기존에는 전체 예산 가운데 80%를 일반회계에, 20%를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포항시가 일반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조례에 맞게 재원이 집행됐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민원 배경으로 설명했다.
| 회계 구분 | 기존 편성 비율 | 조정안 편성 비율 |
|---|---|---|
| 일반회계 | 80% | 0% |
| 특별회계 | 20% | 100% |
조정안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교부하고, 해당 재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하도록 했다. 기존의 일반회계 80%, 특별회계 20% 편성 방식과 달리, 조정 뒤에는 해당 재원 전체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조정안에는 재원 교부 기준과 회계 편성 방식이 함께 담겼다. 주민들이 요구한 안전시설 보강뿐 아니라 재원의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데 관련된 회계 운용 문제도 조정 대상이 된 셈이다. 조정안에서 정한 것은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교부하고 어느 회계에 편성해 집행할지에 관한 사항이다.
노후 대응 물자 교체하고 방송 시스템 보강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에 비치된 재난 대응 물자는 노후화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재난 경보 장비와 비상 대피로를 포함해 안전시설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마을에 비치된 재난 대응 물자를 교체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보수·관리하기로 했다. 방송 시스템은 방사선비상이나 방사능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방송 수단으로 조정안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정 내용을 설명하며 대응 물자와 방송 시스템, 비상대피로 보강을 주민 보호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피로와 관련해서는 다수 차량이 동시에 대피할 때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재난 상황에서 차량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신속한 주민 보호와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민원 자료에 담긴 설명이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한 것은 비상대피로 보강 구축을 위한 도로 건설·관리계획의 방법을 협의하는 일이다. 조정안은 물자 교체와 방송 시스템 설치·보수·관리, 도로계획 협의를 각각 정해 안전시설 관련 조치를 구체화했다.
현장 조사와 협의 거쳐 마련한 조정안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열린 회의는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의 재난 경보 장비 보강 설치와 비상대피로 구축 등을 다룬 서면회의였다. 조정안에는 재난 대응 물자 교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의 설치·보수·관리, 비상대피로 보강을 위한 도로 건설·관리계획 협의, 지역자원시설세 교부와 특별회계 편성·집행이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이 조정 내용에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사전 방송 시스템과 대응 물자 및 비상대피로를 보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정으로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방재 대책과 관련한 주민 집단 고충민원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비상대피로 보강 구축을 위한 도로 건설·관리계획의 방법을 협의하고, 재난 대응 물자 교체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보수·관리도 추진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교부하며 전액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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