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어떤 항목이 드나…신청 순서와 조건

  • 입력 2026.10.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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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알아보려면 먼저 제소전화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당사자의 합의를 법원 조서에 남기는 절차이며, 그 조서가 제소전화해조서다. 이 기사는 제소전화해의 뜻, 임대차에서 쓰이는 이유,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 소가의 의미, 양식과 셀프 신청 가능성, 진행 순서를 차례로 다룬다.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 대신 계산의 구조를 설명한다.

제소전화해의 뜻과 임대차에서 쓰이는 까닭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에 마련된 제도로, 민사상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 판사 앞에서 양쪽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힌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의 뜻을 한 줄로 줄이면 법원이 작성한 합의 기록이면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다.

임대차에서 이 절차를 찾는 까닭은 구조에 있다.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소전화해조서에 건물을 비워 주는 시기와 조건을 적어 두면 그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임차인 쪽에서도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을 조서에 남겨 두면 약속의 무게가 달라진다. 제도의 취지는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미리 확실하게 해 두려는 데 있다.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고 소가는 무엇인가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조서가 만들어진 뒤 정본 등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이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별도의 보수가 붙지만 이는 선택 사항이다. 각 항목의 금액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원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소전화해 소가는 소송목적의 값, 곧 신청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이다. 인지대는 이 소가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소가가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는 구조이다. 임대차의 경우 건물 인도를 구하는지, 금전 지급을 구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취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제소전화해에는 일반 소송과 다른 인지 규정이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하다. 소가 산정은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양식과 셀프 신청, 진행 순서

제소전화해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목적물, 신청 취지, 다툼이 될 수 있는 사정의 요지, 화해 조항을 적는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이라고 불리는 서식은 법원 홈페이지의 서식 안내에서 찾을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다.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므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셀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조항을 직접 짜야 하므로 인도 시기, 보증금 반환 시기, 이행이 늦어질 때의 처리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다. 먼저 양쪽이 화해 내용을 합의하고,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인지, 송달료를 내 접수한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에 알리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해 판사 앞에서 내용을 확인한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정본을 받아 필요할 때 집행에 쓴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흔한 오해와 경우별 차이

흔한 오해는 서류만 내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생각이다. 판사는 합의가 양쪽의 진심에 따른 것인지, 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없는지 살피므로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위법한 조항은 고쳐야 할 수 있다. 공증을 받으면 같은 효과라는 생각도 구조가 다르다. 공증 집행증서는 일정한 금전 지급에 관해서만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물 인도에는 맞지 않는다. 조서가 만들어져도 조항에 없는 사항은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따로 정해 두어야 한다.

상황이 다르면 답도 달라진다. 합의 내용이 건물 인도 중심이면 금전 중심일 때와 인지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당사자가 여럿이면 송달료가 늘어난다. 한쪽이 합의를 거부하면 이 절차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된다. 신청한 뒤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 가는 길이 따로 있어 그때의 처리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구분내용
인지대소가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
송달료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때 미리 납부
조서 정본 등 수수료화해 성립 뒤 정본 발급을 받을 때 부담
전문가 보수맡길 때만 발생하는 선택 비용
확인 순서합의 내용 정리, 신청 취지 확정, 소가 확인, 서식 작성, 접수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독자는 먼저 임대차 합의 내용을 항목별로 적어 보고, 그 내용이 건물 인도인지 금전 지급인지 가려 두면 된다. 그다음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과 인지대, 송달료 안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면 된다. 소가 계산이나 조항 작성이 막히면 법원 민원실의 안내나 공공 법률상담 창구에서 절차를 물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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