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 체납 규모는 3만 4,349세대, 37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체납액은 42.0% 증가했습니다.
징수가 어려워 결손처분한 금액도 최근 5년간 47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결손 사유의 94.3%가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로, 결손처분 후 3년 시효가 지나면 징수가 불가능해 출국 전 징수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외 체류 외국인의 신분을 악용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부당수급은 1만 5,906건, 11억 5,851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전체 적발 건수의 91.5%가 몰려 상시 확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체납 보험료가 결손처분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이전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 체류 자격 변동을 상시 확인해 급여정지를 제때 집행하는 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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