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20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수업 시간과 수업준비실 등에서 학생 6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A씨를 ‘변태 선생님’이라 부르는 소문이 돌 정도로 범행은 대담했습니다.
범행은 계약 종료 후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확인한 부모가 학교 측에 알리면서 탄로 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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