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KBS 이사회 정당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 입력 2026.10.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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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7월 21일부터 개정 방송법에 따른 이사회가 적법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결 정족수 미달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박 사장이 이사회의 정당성을 따질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박 사장이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부른 대담 이후 사장에 발탁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12·3 내란 당일에는 '계엄방송'을 준비시켰다는 의혹으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방송법에 따른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KBS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으로 보며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3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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