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 제439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복지제도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였고,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서나 절차가 복잡해서 혜택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기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번 법 개정이 그 약속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이 아닌 '출생한 달'부터 지급되고, 첫만남이용권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1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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