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월 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정유·석유화학 5개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와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파나마 송유관을 이용한 미국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안과 중동산 원유의 우회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 증가분의 과세 제외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파나마 당국이 발급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미국산 원유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나마 송유관을 활용하면 희망봉 경유 노선보다 운송기간은 약 15일 줄어 55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비용은 약 400만 달러 절감돼 2,830만 달러에서 2,43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해·수에즈운하·희망봉 우회 항로와 호르무즈해협 경유 환적운송의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검토한다.
올해 3~9월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은 전년 동기 70.9%에서 55.6%로 낮아졌고, 비중동산은 29.1%에서 44.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중동산 수입량은 2,315만톤에서 3,263만톤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중동발 원유의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100건에 걸쳐 602억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산 원유 513만톤과 캐나다산 원유 74만톤이 추가로 수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미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 절감액은 연간 최대 7천억원, 톤당 도입원가 기준 약 3만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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