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읍내 2지구 등 3개 지구 경계결정 심의…12월까지 사업 마무리

  • 입력 2026.10.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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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제공

당진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3개 지구의 경계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0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는 읍내 2지구, 고대 장항 2지구, 신평 상오 1지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당진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 대상은 3개 지구 1,660필지, 1,299,815㎡입니다.

위원회는 조사·측량 결과와 토지소유자 의견을 함께 검토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경계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토지 경계를 의결했습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이후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 뒤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조사·측량해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돕는 국책사업입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토지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토지 경계가 더 명확해지고, 진입로가 없어 이용이 어려운 맹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당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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