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 신고의무·부정수급 예방 교육 받는다

  • 입력 2026.09.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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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안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9월 28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1차 교육에는 용상동, 태화동, 중구동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와 권리,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원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생길 수 있는 부정수급과 과오수급을 줄이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안동시는 수급자 분포와 교육장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거점기관과 대상 지역을 나눴습니다.

2차 교육은 옥동과 송하동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9월 30일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희망자에게는 가정방문 상담 등 개별 교육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우울증 예방 및 마음건강 교육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신규 수급자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돕고, 필요할 경우 전문상담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교육이 복지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동사항 신고 등 수급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과오수급을 예방해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안동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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